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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일교차가 심한 날씨 가운데 학 부모님의 가정이 두루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 하는 교육현장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 조에 따라 본교의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능률을 꾀하고자 학교규칙과 생활규정의 동시개정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 및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제시하실 의견은 해당기간에 본교 교무실로 제출해주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일시  | 내용  | 비고  |  20. 4. 27. ~ 5. 1.  |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안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안내 기 구성된,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표 위촉  |  20. 5. 4. ~ 5. 15.  |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및 의견 수렴  | 학교홈페이지 탑재  -> 의견은 본교 교무실에 제출  |  20. 5. 18. ~ 5. 22.  |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1차 시안 작성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20. 5. 25. ~ 5. 29.  | 1차 시안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 수렴  | 학교페이지 탑재  -> 의견은 본교 교무실에 제출  |  20. 6. 1. ~ 6. 5.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최종 시안 마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20. 6. 8 ~ 6. 29.  |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최종 시안 공고  | 학교홈페이지 탑재, 20일 이상 공고  |  20. 7. 1. ~ 7. 22.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 시안 확정  |        |  20. 7. 22. ~   | 개정된 학교규칙 및 생활 규정 제출 및 공포, 홍보  | 도교육청 제출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사이트 가정통신문 안내 학생, 학부모, 교원 홍보  |  
   2020. 4. 27. 안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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