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시
- 교외체험학습 최대 34일까지 신청 가능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
- 동일교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형제 중 1명이 제출 가능
- 형제가 있더라도 보고서는 각자 제출함 (7일 이내) - 학부모 서명 꼭 확인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 안내와 취합
- 증빙서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민원24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함)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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