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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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1.28 조회수 262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 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학교 규칙 전면 개정안(초안)을 참고하시어 12월 4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의견 제시 방법: 학생 편에 배부된 가정통신문 하단에 의견을 기재하여 회신 또는 아래 링크에서 의견 제시

 

[학생용]학교 규칙  전면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https://forms.gle/Pnkr6xfLwZaw5otz7


[학부모용]학교 규칙  전면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https://forms.gle/nvGJiW9uABzbfxnA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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