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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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연희 | 등록일 | 16.07.13 | 조회수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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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임시회) 심의 결과 영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 전문을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포(시행)일자 : 2016.7.11. 2. 주요내용 가. '당원'용어 신설 나. '위원의 선출' - 지역위원 정수 중 당원 수 제한 다. '위원의 임기' - 지역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중임 라. '위원의 퇴직' 조항 미비점 개선, 보완 마.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규정 신설
붙임 영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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