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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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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안내
작성자 용진초 등록일 24.03.05 조회수 115
첨부파일

 

대상: 1~6학년

 

## 교외체험학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출석으로 인정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운영 가능)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을 승인사유에 포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의 경우 가정학습 사용 불가)

*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가정체험학습의 경우는 전날까지 가정체험학습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 체험학습 신청 후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해야 합니다.

* 5일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주 1회 이상 아동의 안전, 건강 상태를 확인시켜야 하며 위반 시 군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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