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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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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결석계 양식 안내
작성자 김미순 등록일 24.03.07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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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결석계 양식 안내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절차 안내>

.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를 제출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 결석계는 학생 결석시 5일이내에 제출합니다.

. 1-2일 결석한 경우 : 결석계 제출합니다.

. 진료기관 증빙서류 없을 시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3일 이상 결석한 경우 : 결석계와 진료기관 증빙서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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