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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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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및 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주요 변경사항
작성자 *** 등록일 24.04.08 조회수 350

1.사안조사 절차

 가) 기관별 역할

학 교

전담조사관

학 교

학교폭력 발생 인지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신고접수대장 기록

관련학생 안전조치

담임교사 통보 및 학교장 보고

모든 사안 2호 긴급조치 의무 시행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 분리 및 2호 긴급조치 시행 사실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사안 접수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48시간 이내 해당교육지원청 제출

관계개선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요시) 학교장 긴급조치 실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관련학생 면담, 주변 조사,

설문조사, 자료 수집 등

·가해추정 학생 심층 면담

(필요시) 보호자 면담 실시

- 각각의 요구사항 파악 및 조사

내용 안내

- 관계개선 및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등 안내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사안조사 보고서 제출

- (학교) 전담기구

-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전담 조사관 조사 결과 접수

자체해결 충족 여부 심의

- 경미한 학교폭력 요건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여부

경미한 학교폭력 요건은

충족하나, 관련학생 및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비동의 하는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은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음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삭제(학교폭력 신고일 기준)

1) 2023.2.28. 이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으로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폭력

신고일

1

2

3

7

4

5

6

8

9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전학

퇴학

처분

2023.2.28.이전

전담기구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삭제

불가

2) 2023.3.1.~2024.2.29. 기간에 신고된 학교폭력으로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폭력

신고일

1

2

3

4

5

6

7

8

9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2023.3.1.~

2024.2.29.

전담기구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전담기구 심의 불가)

삭제

불가

3) 2024.3.1. 이후에 신고된 학교폭력으로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폭력

신고일

1

2

3

4

5

6

7

8

9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2024.3.1.

이후

전담기구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전담기구 심의 불가)

삭제

불가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4) 유의 사항

학업

중단자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삭제시기 결정

(신고시기에 따라 삭제하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삭제 불가능)

졸업과

동시 삭제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을 말함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 사항도 같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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