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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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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작성자 *** 등록일 23.11.03 조회수 357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 기한 연장 안내  

1. 변경 전: 2023. 10. 31.까지 

2. 변경 후: 2023.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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