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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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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및 입후보등록서
작성자 유미진 등록일 22.03.07 조회수 53
첨부파일

왕신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2- 4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왕신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2기 왕신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거를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닌한 자

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 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 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장 소 : 왕신여자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220310~ 0311일까지(2일간)-근무시간(17:00)이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

(행정실 및 학교홈페이지 http://www.wsh.hs.kr 학교운영위원회란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 왕신여자고등학교 석재교육관

. 선거일시 : 2022031615:00~16:30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2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20314~ 20200315(행정실)

202203 07

왕신여자고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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