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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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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학생 및 학부모용)
작성자 정현철 등록일 21.03.05 조회수 34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제출기한 엄수>  (단. 감염병 위기 경보 '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제츨 가능)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2.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3. 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2]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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