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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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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호초등학교 전일제강사 채용 공고(2차)
작성자 동호초 등록일 23.10.01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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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초등학교 공고 제2023 4

전일제 강사 채용 공고 [ 2]

2023학년도 동호초등학교에 근무할 전일제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인원

응모자격

비고

3학년 담임

1

-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초등교사 신규 임용대기자

-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 등재자 우선채용

(미경력확인서 제출자포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명예퇴직교원 (채용일 기준 만 62세 미만)

정년퇴직자 미해당

2. 근무조건

-임용권자: 동호초등학교장

-계약기간: 2023. 10. 10.() 2023. 10. 23.() (10)

-보수: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근무시간: 18시간

-복무: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준용

-업무: 해당학년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정년퇴직교원(다만, 1,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2023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 (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2022. 10. 18.개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1차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1. (붙임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임용대기자 확인원 1.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타시도교육청 임용대기자인 경우)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방문 접수를 지양합니다.

-접수기간 : 2023. 10. 1. 2023. 10. 3. 15시 도착분까지 인정

-접수방법 : 전자우편(주소: cs7en30@korea.kr), 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전화 통지) 예정일 : 2023. 10. 3.() 16:00 이후

. 2: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 2023. 10. 4.() 14:00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면접서류: 1)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2)교원자격증 사본

(2개의 서류 모두 확인 후 바로 응시자에게 반환)

-수업실연 안내 : 면접 전형 인원이 2배수에 해당되면 수업실연을 실시할 수 있음.

7.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0. 5.() 10:00 이후(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대 상

구비서류

비 고

미경력자 및

퇴직교원

미경력자: 아래에 안내된 모든 서류 구비


퇴직교원: 신규채용으로 간주함

퇴직공무원의 호봉획정 시

14호봉 제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법률에 따라 면제해당자인 경우 면제

임용대기자

호봉획정을 위한 서류, 마약관련 검사 서류

임용대기자 확인서 확인

경력자

이전 학교에 임용서류 송부 요청하여 구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면제 대상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시

-마약관련검사 서류는 매번 채용 시 제출해야 함

임용서류 송부 요청 시 새로 받아야 할 구비서류 필수 확인

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다만,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1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원자격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평가동의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다만,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1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미경력 확인서 제출자 포함)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에 대한 반환은 채용 확정 개별통보 후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가능하며 이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재공고 없이 차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처리하며,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 조회 및 아동학대, 성범죄 조회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과 보수 지급 등 일체는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호초등학교(063-563-6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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