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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단순부정 38명 성적 무효처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07.08.29 조회수 391

국회,법개정 차기시험 응시자격 부여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를 소지하는 등 부정행위로 적발된 38명의 수능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38명의 성적을 무효로 하기로 확정하고 최근 발표한 수능성적 개별 통지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도수분포표 등 통계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정 고등교육법상 올해 수능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내년도 시험 응시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단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변호사 24명에게 법률검토를 마친 결과 행정지침을 변경해 부정행위자를 구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교육부는 16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고등교육법을 개정, 적발된 수험생들을 '단순부정행위자'로 분류해 해당시험만 무료로 처리하되 차기시험은 볼 수 있도록 하고 법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법을 개정하지 않고 교육부가 행정지침으로 제시한 부정행위 유형을 바꿔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자를 구제할 방침이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도 단순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고 차기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올해 부정행위자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