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공직사회 특별 방역관리주간
작성자 최지운 등록일 21.04.30 조회수 9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25.)를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조정(5.3.~) 1주간[4.26.()~5.2.()]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계획에 따른 공직사회의 회·모임

에 관한 준수사항을 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특별 방역관리주간 공직사회 회·모임 금지 관련 세부 강조사항

소속부서: 공무원 등 직원들간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허용(5인 미만)

- 이 경우에도 장시간 머무르지 말고 식사만 하고 복귀(음주 동반 금지)

소속부서: 항상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부서이며, 간부진의 경우 직접 관장하는 부서

소속부서 외 공무원 등 직원들간의 친목 목적의 식사 또는 모임 금지(음주 동반 금지)

-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5인 미만)로 하되, 이 경우에도 음주 동반 금지

민간인 등과도 식사·모임 등 가급적 자제(5인 미만)

-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음주 동반 금지

 

 

 

이전글 코로나19 학교 집중 방역기간 및 5대 예방수칙 준수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5월분 교육비 납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