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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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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4.03.03 조회수 339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1) 설치목적

        -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

            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합니다.

 

2)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위원선출 및 임기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7, 교원위원 6, 지역위원 2명이며

   -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201441일부터 2016331일까지 2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20일까지,

         지역위원은 331일까지 선출합니다.

 

4)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1) 자 격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지역 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

         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는 공무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입니다.

(2)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232 - 2517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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