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지도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11.23 | 조회수 | 168 | |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지도 안내
1. 관련 가.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 안전교육의 실시)
다. 인성건강과-10144(2022.6.17.)‘마약류 포함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철저 요청’
2. 최근 10대 청소년들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식욕억제제, 마약성 진통제 등)이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되는 등 불법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지도와 주의.
3. 각급 학교에서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지도를 더욱 강화.
4. 각급 학교에서는 약물 중독 전 조기 발견 및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약물 오·남용예방 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
붙임 : 마약의 정의, 실태, 범죄 사례 및 형사처벌 규정(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https://www.youtube.com/watch?v=WY1NXEyw8YQ)
|
이전글 | [안내]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세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 대비 철저 |
---|---|
다음글 |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뉴스레터-제 2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