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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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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양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4.05.06 조회수 1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1) 교외체험학습이란?

 - 개인 계획에 의하여 유치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을 의미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 교외체험학습 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3)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위임장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토, 일 및 공휴일 제외)전에 제출

 가정체험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가정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 해외체험학습: 보호자와 학생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증명서를 보고서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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