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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및 대회참가 허용일수 안내
작성자 순창중 등록일 23.04.27 조회수 37

1. 2023학년도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참가 허용 일수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학교 급

허용일수

20

35

50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참가 원칙: 학생선수 수업결손에 대한 e-school 보충학습 제공

      ※ 대회 및 훈련참가로 인해 수업결손 2시간 발생할 경우 e-school 2시간 수강 의무화



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

최저학력제 개요

- (개념)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에 미도달 한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의무)하고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적용대상) (4~6학년)..고 학생선수*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학교체육 진흥법 제2)

- (적용교과) 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 (최저학력 기준*) 학생선수 소속 학교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 40%(), 30%()

    * () 00과목 0학년 평균성적 70점일 경우 초 50%(35), 40%(28), 30%(21)

- (적용시험)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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