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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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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김두영 등록일 24.03.12 조회수 65
첨부파일

        우리 학교는 교외체험학습에 출석인정 기간은 연 15일 입니다. 아래 출결처리 내용을 읽어보시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첨부된 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환학습 출결 처리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교환학습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별표8] 2조 라목 7)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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