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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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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미완료자 접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09 조회수 5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조 및 학교보건법10조에 의거하여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미완료 예방접종을 확인 후 접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력 확인으로 건강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예방접종 내역 확인 방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 회원가입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1)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예방접종관리] [자녀 예방접종 관리] [아이정보 등록]

2)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예방접종관리] [자녀 예방접종 관리]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확인 사업 대상 예방접종: 11~12세 예방접종 3[Tdap(또는 Td) 6,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또는 약독화 생백신 2), HPV 1(여학생 대상)]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치사항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HPV 예방접종은 국가지원 확대로 만 12~17세 여성 청소년(2006.1.1.~2010.12.31. 출생자)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7.1.1.~2005.12.31.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독 50% 이하)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외국에서 접종한 후 귀국한 경우

외국에서 접종한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확인이 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아(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2024. 4. 9.

전주신일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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