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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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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자 관련서류)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 확인서 포함)
작성자 송수정 등록일 20.05.25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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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으로

학교에서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를 받은 경우

가정에서 자율보호 하는 동안 학부모님이 기록하여

증상이 호전되어 다시 학교에  등교할때 학생편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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