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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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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3.06 조회수 634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탑재하였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지 않는 기간이 신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신청

2. 승인

3. 실시

4. 확인

5. 출석 인정

6. 관련 서류 보관

(학생) 신청서 제출

(학교) 심사 및 승인 통보

(학생) 승인 받은 장소, 기간, 사유에 적합한 활동 실시

(학생, 학교)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학생) 결과보고서 제출

(학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학교) 출석인정 및 결석 처리

(학교)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5년 간 보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내용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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