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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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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5 조회수 66
첨부파일

1.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86만원)

  ○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3월 15일(금)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3. 신청방법(택1)

  ○ 방문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4.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교무실) 063-633-8582, (행정실) 063-633-8581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기간안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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