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3-78호] 2023학년도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장
작성자 나포초 등록일 23.09.12 조회수 76
첨부파일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학칙 정비를 위한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제2023-79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정통신문
다음글 [제2023-77호]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