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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중학교 운영위원규정(학생참여방법)
작성자 고은정 등록일 18.07.04 조회수 173
첨부파일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 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 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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