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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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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부모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교육과정설명회 안내 책자 탑재 자료)
작성자 *** 등록일 22.03.28 조회수 90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지키기

* 자녀의 개인정보 지키기 행동 습관(부모편)

- 웹사이트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해요.

- 자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허락할 것인지를 결정해주세요.

- 자녀의 개인정보를 제2자와 공유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지를 결정해주세요.

- 자녀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요구하세요.

-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자녀의 개인정보가 삭제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정보보호 실천 수칙(스마트폰편)

-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앱 설치 제한하기

- 단문 문자(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 공인인증서는 USIM 등 안전한 저장장소에 보관하기

-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을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 스마트폰 보안 잠금(비밀번호 또는 화면 패턴)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정리하기(보안 소프트웨어 실행하여 바이러스를 없애고,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 삭제)

[피해 사례 및 예방]

피싱사고는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유명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악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신종 사기의 일종입니다. 피싱은 금전적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예금 인출이나 결제 대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간접적인 피해로는 광고성 전화 및 스팸메일 수신, 명의도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피싱 예방법 

- 개인 이용자 스스로가 피싱 메일이나 사기성 이벤트 등에 현혹되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피싱 경유지로 사용된 PC는 윈도우 취약점이 패치되지 않아 해킹을 당하거나 악 성코드가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업데이트와 백 신프로그램이 필수이며, 안전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들이는 것도 기본입니다.

- 피싱이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으로 신고하세요.

피싱 메일 / 게시글의 특성

- 메일 수신자의 이름이나 회원번호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 본문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합니다.

- 메일 본문의 인터넷 주소와 실제 접속되는 인터넷 주소가 서로 다릅니다.

-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나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하다거나 상식 밖의 저렴한 대출 내용을 포함합니다.

- 특정 인터넷 주소의 사이트에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10가지 수칙

01.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 반드시 설치하기

02. 전자금융에 필요한 정보는 수첩, 지갑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않고, 타인에게(금융회사 직원을 포함)

     려주지 않기

03.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등의 각종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04. 금융거래 사이트는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로 사용하기

05. 전자금융거래 이용 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휴대폰 서비스 등 적극 이용하기

06. 공인인증서는 USB, 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기

07. PC방 등 공용장소에서는 인터넷 금융거래를 자제하기

08. 바이러스백신,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최신 윈도우 보안 패치를 적용하기

09.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게시물은 열지 말고 삭제하기

10. 선수금 입금 요구, 상식 수준 이상의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개인정보 침해 신고 · 문의 : 118

출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장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중 발췌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정보보호 실천수칙(스마트폰편) 발췌

          네이버 머니투데이 경제신문-전자금융 사고 피하기 위한 10대 수칙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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