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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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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가정 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4.07 조회수 69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

1

 

전북 현황

2020. 4. 6.()까지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 발생(7명 격리해제)하였고, 전라도교육청은 신학기 개학 대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도내 유····특수학교에 1차 비축용 보건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보건용 마스크는 개학한 뒤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 발생 시 사용될 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 대응 조치·안내 사항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고 개학 연기, 4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 예정

온라인 개학일 : (4.9.)3,3 / (4.16.)4-6학년, 1,2학년, 1,2학년 / (4.20.)1-3학년

모든 국가 방문자 의무 자가격리 조치, 위험지역 방문자 및 호흡기 증상 있는 학생·교직원 자율보호 조치

온라인교육 예산 지원 도내 초···특수학교에 웹캠·마이크 등 기자재 지원

신학기 개학 준비 지원단 구성(2개반 4) 방역 관리 점검반, 학생 학습 지원반

총괄지원팀 학습지원팀 긴급돌봄지원팀 학원관리팀이 주 2정례회를 통해 개학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점검 논의

코로나19 대응 동영상 자체 제작 및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도내 유····특수학교에 1차 비축용 보건 마스크를 184,074매 지급

긴급돌봄 현황(3.30.기준) : 전체 학교 426개교 중 314개교 총 2,642명 돌봄 운영

학원 휴원 현황(4.3.기준) : 1,431개 학원 및 교습소 휴원(학원: 1,136, 교습소: 295- 지도점검 : 학원(256) 및 교습소(34) 290(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수칙 게시, 시설 내 소독여부 및 방역을 위한 학생 관리 등) 점검 완료

3

 

코로나19 대응 가정에서 할 일

    ①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4.19.)에 따른 정부지침을 준수해 주세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지켜주세요.

가정에서 하루 2번 자녀들 체온 측정해 주세요.

매일 주변 환경 소독·환기해 주세요.

코로나19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 당뇨병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질환자, 흡연자(추가)

 

4

 

마령고등학교 대응 조치·안내 사항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실천하기

청소년증(무료발급)을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마스크 구입하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적당한 운동과 주기적인 실내 환기 실천하기

코로나 의심 증상 발생 시 진안군보건소 선별진료소(430-8560)에 문의하기

EBS 온라인 수업 가입 및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습 준비

따뜻한 음식 섭취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및 외출 자제하기

 

 

6

  

학교 개학 후 협조 사항 안내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등교 시, 학생들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방문, 대구경북 방문 학생은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가 후 14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8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학교 개학 후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후14일간

(대구경북 방문 학생) 전라북도 복귀후 14일간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학부모확인서(학교 홈페이지 탑재) 또는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중국(홍콩, 마카오,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2020. 4. 7.

 

마 령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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