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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미룡초 등록일 20.07.24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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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룡초등학교 공고 제2020-17

2020학년도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2020. 7. 24.)에서 의결된 미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미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2020724

 

 

미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미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 제1(선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선출 곤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다만,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은 병설유치원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21(회기) 6항 중 4회 이상3회 이상으로 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규정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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