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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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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이렇게 대응합니다.
작성자 양은주 등록일 20.11.04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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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자녀가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1112()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이 명시된 내용 포함

        예) 천식, 알러지,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 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 선생님께 전화· 문자 연락) 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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