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2018. 4.) |
|||||
---|---|---|---|---|---|
작성자 | 마리아 | 등록일 | 18.06.19 | 조회수 | 389 |
첨부파일 |
|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이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예) PM2.5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 보통(16∼35) - 나쁨(36∼75) - 매우나쁨(76 이상)(단위 : ㎍/㎥) * 환기가 어려울 때는 미세먼지 등의 공해도 일으키지 않고 건강에도 유익한 공기정화식물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이전글 | 7월 보건소식지 |
---|---|
다음글 | 흡연예방 부모 교육(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