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제출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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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룡초 | 등록일 | 23.02.22 | 조회수 | 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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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경조사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에는 위 표의 출석인정 일수를 확인하시고 경조행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니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방법(병결)- (결석계 제출 필요함 - 학교홈페이지 공지, 출력제출)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 결석계 + 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류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결석계 또는 교외체험학습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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