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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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민수 | 등록일 | 17.01.12 | 조회수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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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송동, 미장동 및 지곡동 일원 아파트 신축과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위장전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특정 학교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위장 전입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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