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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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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서식
작성자 백경동 등록일 24.03.06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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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서식 입니다.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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