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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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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4호 2023학년도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김선화 등록일 23.11.23 조회수 6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하여 학교생활 규정의 개정에 관한 학교 구성원 전체 의견 수렴을 통하여 안을 정하여 개정하고자합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하여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살펴보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생활규정안의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민주적 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30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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