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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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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호. 학생 응급상황 관리 및 건강조사 안내
작성자 김선화 등록일 23.03.03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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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학생건강상태를 조사하고,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안내 및 동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비밀이 보장되오니 아래 내용을 기록하여 38()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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