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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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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관련 출석 인정 서류 변경 안내(5.1. 개정판)
작성자 *** 등록일 22.05.03 조회수 46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교 일상회복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용해왔던 출결 인정 방식에 변화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심증상이 있을 때 사용되던 가정건강기록지5월부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보호자 확인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백신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3일부터는 질병결석처리가 됩니다. , 접종 당일은 접종증명서, 접종 후 12일까지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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