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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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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8.24 조회수 259
첨부파일

2022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안내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 홍보합니다.

 1. 대상: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대표 위원등

 2. 붙임:  1. 가정통신문 1부

             2. 사례로 통한 불법찬조금 근절교육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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