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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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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군산대성중학교 학교 규칙(학칙)
작성자 군산대성중 등록일 23.02.14 조회수 85
첨부파일

군산대성중학교 학교 규칙

제정 1966. 3. 11.

개정 2023. 2. 6.

1장 총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1조에 의거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군산대성중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향교길 44-6 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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