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성중학교 로고이미지

제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 직원회칙
작성자 배병연 등록일 19.06.24 조회수 151

 

 

군산대성중학교 직원회칙

 

 

 

 

 

제정 2019.02.19. 군산대성중학교

 

1(목적) 직원회는 군산대성중학교 직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구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직원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직원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원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회원) 군산대성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직하는 모든 직원은 회원의 자격이 있다. 다만, 휴직 및 파견 직원은 해당 기간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공무직원 등의 포함 여부와 범위 등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권리와 의무) 직원은 직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직원은 직원회 활동에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5(임원) 직원회는 회장 1명을 두고, 부회장 및 간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원은 회원 중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

회장은 직원회를 대표하고, 직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원회에서 정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임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궐위 시 재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부회장 및 간사를 두는 경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직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6(회의) 회장은 학기 중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실시한다.

1. 회장이 요청하는 경우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는 민주적인 방법과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항에는 학교의 여건에 맞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기술한다.

회장은 회의 결과를 내부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7(운영세칙)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직원회의에서 정한다.

부칙 (2019. 02. 19.)

이 회칙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2019 생활규정
다음글 2019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