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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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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 학부모님과 동문가족 및 지역민에게 보내는 가정 통신문입니다.
학부모 대상 학교생활기록 기재요령 연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희현 등록일 21.03.29 조회수 29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침에 따라 학부모 대상 학교생활기록 기재요령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사항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https://star.moe.go.kr)’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수상경력 학기별 개수 제한
   - (대상) ’21학년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19학년도 신입학 고3(´20학년도 입학한 고2 조기졸업자 포함)
   - (내용) 수시 최대 5개(3학년 1학기까지), 정시 최대 6개(3학년 2학기까지)
    ※ 2020학년도 입학한 조기졸업자의 경우, 수시 최대 3개(2학년 1학기), 정시 최대 4개(2학년 2학기)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자율동아리’, ‘청소년 단체활동’, ‘진로희망분야’, ‘개인 봉사활동 실적’,‘수상경력’, ‘독서활동’ 은 제공하지 않음.
   - (미기재)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삭제(2021학년도 고1부터, 2024학년도 대입 기준 졸업생은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
   -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 (2024학년도 대입)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1)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한다.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2) 동일학교급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교육 관련기관 또는 고등학교이어야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만 기재 가능.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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