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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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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작성자 한정희 등록일 16.01.11 조회수 367
첨부파일

고등학교 신입생용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지원 대상

구 분

대상자

근 거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5

저소득

장애인가정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김제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예시) :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지원 항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16.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16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16.3.2()~3.18.() 중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546-2773)`16121까지 수급자 증명서 제출을 통해 보류 신청을 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신청 시 알려주실 사항 : 가지고 계신 법정 자격 종류, 학생의 수험번호 및 성명, 신청자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 법정면제 대상은 이전 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제서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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