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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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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적(출결, 전출,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23 조회수 2045
첨부파일


내       용

 관련 서류

 비고

 결   석

 *병결

- 담임 선생님께 연락

- 1~2일 결석일 경우: 5일 이내에 결석계(양식1)의 학부모 작성 부분을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기

- 3일 이상 결석일 경우: 결석계(양식1)의 학부모 작성 부분 작성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결석계(양식1)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에서 1부 

<출석인정>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결(해당일수 출석인정)

- 담임 선생님께 연락 

- 등교 후 증빙 서류(장례확인서 등)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기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

에 한함.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1

 

-결석계

-장례확인서 등

 

 교외체험학습

  *연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출석인정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양식2)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양식3)을 작성하여 제출

-해외체험학습일 경우: 학생 및 보호자 각각의 출입국관리증명서, 항공권 중 1택하여

                              제출

 ※ 사설학원, 종료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교외체험인 경우,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험인 경우,

     미인정 결석임

 -교외체험학습신청서(양식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양식3)

-출입국관리증명서, 항공권 등

 

 

 전   출

-담임선생님께 전출 예정임을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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