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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디자인진흥원 신입직원 및 기간제 채용공고
작성자 이재선 등록일 22.04.15 조회수 137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2-54

2022년 한국디자인진흥원 신입직원 및 기간제 채용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서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04. 08.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직급

직무

코드

인원

근무기간

(임용일~)

근무지역

정규직

일반직 5

일반행정

일반

A1

6

-

본원(성남)

보훈

A2

1

장애인

A3

1

디자인사업 기획 및 운영

A4

5

일반직 6

총무·급여·복리후생

B1

1

공무직

(4등급 2단계)

시설관리

전기설비

일근

C1

2

교대

C2

1

기계설비

일근

C3

2

교대

C4

1

소방설비

일근

C5

3

기간제 근로자

선임급

(육아휴직 대체)

국가기술자격 시험 운영

D1

1

~2022.11.04.

원급

(육아휴직 대체)

구매·계약관리·운영

D2

1

~2024.05.31.

선임급

(육아휴직 대체)

디자인정책연구

D3

1

~2022.12.31.

선임급

직무맵 개발 및 활용사례 발굴

D4

1

~2022.12.31.

원급

D5

1

총 계

28

채용부문별 중복 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직무 관련 상세 내용 및 우대사항은 직무기술서 참조

일반직은 성남 본원, 지역센터, 해외지사 등 순환근무 할 수 있음

2

응시 자격

구분

주요 내용

공통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 연령은 만 60(우리원 규정에 따른 정년) 미만

ㅇ 「국가공무원법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남성인 경우 병역법 제76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리원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22.06.01.)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지 않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일반직 5급 보훈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발급이 가능한 자

일반직 5급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 장애인만 지원 가능하며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일반직 6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응시가능)

- 대학 휴학, 중퇴 등인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61일자로 취업연수가 가능한 자)

공무직

전기설비(C1,C2)의 경우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기계설비(C3,C4)의 경우 아래의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소방설비(C5)의 경우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기간제 근로자

선임급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해당분야 기사1급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원급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해당분야 기사1급 자격소지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참고 :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사규정>

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2.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9.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채용 취소, 해임 또는 파면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3.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4. 기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근무 조건

주요 내용

(근무조건) 5일 근무(, 18시간)

- 공무직 중 교대근무(C2,C4)의 경우,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세부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음

구분

형태

시무시각

종무시각

휴게시간

44교대

주간

09:00

18:00

11:30~12:30

주간(당직)

09:00

18:00

11:30~12:30

야간(당직)

18:00

09:00

A: 22:00~24:00

B: 24:00~02:00

비번

비번

,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근무형태가 변동될 수 있음

(보수수준) 보수 관련 우리원 내부 규정에 따름(알리오 참조)

(수습기간) 3개월의 수습기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전환 결정

정규직(일반직, 공무직)만 해당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근무지역) 본원(경기 성남)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타 기관, 회사 근무경력 유무 및 학력에 관계없이 신입직원 수준으로 처우하며,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우리원 내부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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