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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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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 신입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이재선 등록일 22.04.15 조회수 114
첨부파일

SBA 채용공고 제 2022 - 5

서울산업진흥원 신입직원 채용 공고

함께 키우는 중소기업, 함께 여는 서울의 미래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 특화산업 육성과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소기업과 시민의 든든한 파트너,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인원

직군

직급

채용분야

주요업무

인원()

일반직(신규)

7급가

일반행정

진흥원 일반행정 업무 전반

15

외국어

- 외국어를 활용한 진흥원 해외 사업 업무 전반

- 진흥원 일반행정 업무 전반

6

홍보마케팅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언론사 네트워킹

기획기사 발굴,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중소기업 마케팅역량 강화 지원사업 업무 전반

진흥원 일반행정 업무 전반

5

정보화

기관 전방위 디지털 전환 사업 기획 및 운영

진흥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서비스 관리

정보보호관리 및 운영

진흥원 일반행정 업무 전반

1

[제한경쟁]

일반행정

장애인

진흥원 일반행정 업무 전반

4

보훈대상자

진흥원 일반행정 업무 전반

3

7급나

[제한경쟁]

일반행정

고등학교

졸업자

- 진흥원 예산, 회계, 데이터 및 사업관리 업무

- 진흥원 일반행정 업무 전반

2

채용 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직무기술서] [기관소개서]에 기재된 진흥원 비전, 인재상, 채용직무 및 역량 등 사전 숙지

2

응시자격 및 요건

고용형태

채용

직급

구 분

자 격 요 건

일반직

(신입)

7급 가군

일반행정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외국어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홍보마케팅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정보화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일반행정

(장애인 제한경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면 의사소통, 컴퓨터 활용, 대외 협력 등 일반행정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공개경쟁의 일반행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 수준에 해당함

일반행정

(보훈대상자 제한경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로서, 대면 의사소통, 컴퓨터 활용, 대외 협력 등 일반행정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공개경쟁의 일반행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 수준에 해당함

7

나군

일반행정

(고등학교졸업자 제한경쟁)

최종학력이 고졸이거나, 공고일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자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대학 재학휴학자 포함)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포함)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거나 별도 수업 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졸업예정, 유예자, 수료자 등)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향후 지원 불가 학력 사항 발견 시 합격 취소 및 직권면직)

공 통 요 건

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인사규정 제22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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