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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박정호 등록일 18.03.08 조회수 236
첨부파일

가천초등학교 공고 제2018-7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가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가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자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병설유치원 포함)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등록장소 : 가천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가천초 행정실)

  . 등록기간 : 2018312~ 314(시간 08:30 ~ 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사진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8320(14:00~16:00)

  나. 선거장소 : 가천초등학교 강당(다목적실)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로 선출(가정통신문을 통한 사전투표 병행)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3(유치원생 학부모 1, 초등학생 학부모 2)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316~ 3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38

 

가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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