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가천초 등록일 24.03.14 조회수 45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x (58.38KB) (다운횟수:13)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민원

이전글 2024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수렴
다음글 2024 완주 학력향상을 위한 학부모 특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