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흥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대응 11월 첫째 주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11.06 조회수 49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마스크가 우리의 생활필수품이 되고, 손소독이 기본이 되며, 이동할때마다 멈짓하며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마스크착용 지도 및 3밀 장소에 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시 30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가 가능졌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걸쳐 담주 13()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부과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절기 감기예방 및 감염병예방을 위해 청결하게 생활하기, 골고루 잘 먹기, 따뜻한 물 많이 마시기, 운동으로 면역력 기르기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코로나19 대응 11월 둘째 주 가정통신문
다음글 코로나19 대응 10월 넷째 주 가정통신문-올바른 마스크 착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