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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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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상담 운영 안내
작성자 줄포자동차공고 등록일 23.08.18 조회수 5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 교육계획(IEP) 수립을 위한 학부모 상담을 운영합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4조에 의거하여 매 학기 초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부모 상담 내용을 2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및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기간 : 2023821() ~ 2023828()

2. 방법 :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등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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