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편집 인사말 머리글사진20200924_094202

 

(교육자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스토킹 범죄 관련 처벌법 제정 안내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21.11.04 조회수 133
첨부파일

부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협조 요청
청소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스토킹 범죄 관련 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위반 내용 안내 및 위험 방지를 위해 교육자료를 배포합니다.

 

* PM(개인형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재개정('21.05.13.)

  - 원동기면허 미소지시 범칙금 10만원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 스토킹처벌법 제정
  스토킹이란, 특정사람을 의사에 반하여 쫓아다니며 피해를 입히고 두려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됨('21.10.21.시행)
 

이전글 11/11(목)~19(금) 원격수업 시간표
다음글 2학년 원격수업 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