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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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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21.03.26 조회수 226
첨부파일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관련 안내

 

1. 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제45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로 개정() 발의

2.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가. 교직원: 2021.03.09.()-2021.03.15.()

   나. 학생: 2021.03.22.()-2021.03.24.() ; 2021.03.23.() 학생회의 13:00- 학급회의 14:20-

   다. 학부모: 2021.03.29.(월)-2021.03.30.() ; 온라인URL(문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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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교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학칙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생활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1.학교생활규정 2021개정(), 2.신구대조표를 살펴보고 의견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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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2021.03.24.()) 및 제1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2021.03.31.()) 개최

   가. 구성(7): 학생3, 교사 3, 학부모 1

   나. 안건: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최종 시안 수립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2021.04.13.(화)

5. 학교장 결재: 2021.04.14.(수)

6. 학교생활규정 공포(본교 홈페이지): 2021.04.19.()

7.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홍보·연수

 

* 학교생활규정 개정() 적용: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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