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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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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다자녀?다문화 지원사업별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제시우 등록일 19.03.04 조회수 223
첨부파일

2019학년도 다자녀.다문화 지원사업별

교육비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학년도 다자녀.다문화 지원사원별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지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 신청기간: - 상시신청(신규 신청자는 신청월부터 지원)

  

항목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

다문화 가족 지원 기준

업무담당

비 고

고교

학비

·넷째부터-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셋째-학교운영비지원비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교육혁신과

(정진원)

239-3346

*다자녀학생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방과후

수강권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2순위: 중위소득 64%이내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의 10%)

·4순위: 다자녀(셋째부터) 및 다문화가족(1~2순위의 10%)

교육혁신과

(김남수)

239-3342

고교

교과서

·넷째부터- 고교교과서 실비

지원 없음

교육혁신과

(채성림)

239-3349

수학

여행비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64%이내

·2순위: 다자녀(둘째부터) 및 다문화 가족

·3순위: 학교장 추천

인성건강과

(김장엽)

239-3367

교복비

수학여행비와 동일

 

나. 신청기간: - 상시신청(신규 신청자는 신청월부터 지원)

 

다. 신청방법
 - 교육비[다자녀.다문화] 지원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위 지원기준은 2018학년도 기준으로 2019학년에는 지원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9.   3.    4.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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